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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53 · 제22대 · 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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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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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발의·제출
  2.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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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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