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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8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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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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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5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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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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