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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5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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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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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발의·제출
  2.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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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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