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35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3-26발의·제출
-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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