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을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종사자 2인 이상인 중증장애인 대표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가 종사자 10명 이하인 영세한 규모라는 점을 들어,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추가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정부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이 업무지원을 맡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가 종사자 10명 이하라는 것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3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내도록 합니다.
개정안같은 항의 대상이 장애경제인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장애인 기업의 대표자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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