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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90 · 제22대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와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휴·폐업의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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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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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1.7%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7% · 237표기권 2.4% · 6표반대 0.8% ·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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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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