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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66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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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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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발의·제출
  2.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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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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