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87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58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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