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85 · 제22대 · 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14조제4항). 나. 어업 면허?허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조성금을 현행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44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5.3%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4% · 252표기권 0.8% · 2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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