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84 · 제22대 · 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5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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