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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38 · 제22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10·29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의 활동 완료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9월 16일에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사위원회의 활동 완료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정합니다.제9조제1항

  2. 현행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과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추가 연장 규정은 유지하되,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로 고쳐 3개월 연장 범위를 적용합니다.제9조제2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조사위원회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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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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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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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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