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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75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마약범죄 관련 자수, 진술·자료제출, 검거 협조자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범죄가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하는 초국가범죄이고 협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협조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요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을 감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70조(형의 감면)를 신설합니다.

  2.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사법경찰관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 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 범인 검거 협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사법경찰관이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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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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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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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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