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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7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도 성년인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그간 현행법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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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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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7.0%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2% · 251표기권 1.9% · 5표반대 1.9% · 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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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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