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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1 · 제22대 · 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입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산업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원 시기가 최대 2년이라 지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종료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연장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지정요건 완화와 지정기간 연장 규정은 시행 전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한 '주된 산업' 등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고, 지원 시기는 최대 2년입니다.

    개정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은 제2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와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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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상휘국민의힘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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