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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357 · 제22대 ·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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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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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발의·제출
  2. ✓2025-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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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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