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에서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용자 정의로 인해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와 노사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규정합니다.제2조제2호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꿉니다.제2조제5호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생산 기타 주요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꿔 금지행위 범위를 넓힙니다.제42조제1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 현행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개정안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합니다)과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 현행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쟁의행위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