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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416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교체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원래 용도로 재제조 및 타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용 후 배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등에서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나.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35조의16 신설) 다.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려는 경우 유통 전 안전검사등을 받도록 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17 신설) 라.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제작자등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35조의1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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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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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7발의·제출
  2. ✓2025-03-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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