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49 · 제22대 ·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 제공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에는 영업폐쇄 등 제재 근거가 없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제재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20조의3 신설
같은 기간 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할 수 없습니다.제20조의3제2호 신설
영업폐쇄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체육시설업자가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더라도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또는 신고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재를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체육시설업을 다시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으며, 같은 장소에서도 다시 영위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8조제2항제3호)의 대상은 영업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입니다.
개정안같은 처벌 규정에서 마약류 관련 제재(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은 제외되며, 해당 제재를 받고 영업한 자는 별도 호(제4호)로 처벌합니다.
- 현행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40조제1항제6호)가 부과됩니다.
개정안마약류 관련 제재(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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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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