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405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겪는 것이 주거 안정임.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7.9%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자 중 국가장학금 외 16.1%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7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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