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장소·시설 제공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에 대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7조제1항 각 호에는 마약류 관련 제재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7조제1항에 제7호가 신설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가 제재 사유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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