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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0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여부를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다만, 정치적 갈등에 따라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사례도 있어 탄핵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소추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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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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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7발의·제출
  2. ✓2025-03-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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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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