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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397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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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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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7발의·제출
  2. ✓2025-03-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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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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