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5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물품 유통을 막는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20조의6제1항 신설
위해물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7호 신설
통신판매중개자가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경우, 위해물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제20조의2제3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물품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노출 차단이나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20조의6제2항 신설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5조제3항제11호 신설). 이 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위해물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연대배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신판매중개자가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은 경우, 위해물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행
위해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위해물품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의 노출 차단·판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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