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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52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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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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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8발의·제출
  2.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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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기본소득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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