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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449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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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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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8발의·제출
  2.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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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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