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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5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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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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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8발의·제출
  2.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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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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