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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5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을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고, 위원장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제로는 조직 기강을 상시 장악하고 실무를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늘립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달리 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한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자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어야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을 각 1인 둡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3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 현행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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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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