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늘고 있으나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실업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보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 노동자도 70세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0조제3항, 제77조의2제2항제1호, 제77조의6제2항제1호의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바뀝니다.
제23조의 고령자등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근로자 외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이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70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70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0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이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예술인이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예술인이 70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노무제공자가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노무제공자가 70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고용촉진 지원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촉진 지원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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