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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458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ㆍ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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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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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8발의·제출
  2.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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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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