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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32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탄핵소추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권한이 정지되며, 법적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등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고 탄핵소추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장으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및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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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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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8발의·제출
  2.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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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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