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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34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무총장은 선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임명되어 국회의 인사 검증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을 거쳐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2. 인사청문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포함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송부됩니다.

  3.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청문 요청 주체와 임명 동의 요청 주체에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6조제3항

  • 현행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요청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부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3항

  • 현행

    인사청문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적용하여,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 현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됩니다.

    개정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도 송부합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공직후보자 정의에서 인사청문 요청 주체는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입니다.

    개정안

    인사청문 요청 주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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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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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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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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