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23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은 출자금이 연중 수시로 변동하는데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출자금 관련 등기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설립등기신청서에 적는 사항에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빠지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중 출자 1좌의 금액만 남습니다.제92조제2항제2호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던 변경등기 규정이 삭제됩니다.제95조제2항
제95조제3항에서 변경등기 신청인 규정이 제1항에만 적용되도록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설립등기신청서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을 적음
개정안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1계좌의 금액만 적음
- 현행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바뀌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개정안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규정을 삭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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