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497 · 제22대 ·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5조 등). 다.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3-31발의·제출
  2. ✓2025-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