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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58 · 제22대 · 법률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대행 방식에서 위탁 방식으로 바꾸고,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책임 기관이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바꾸고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이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기관 지정 후 대행하게 하던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 기상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명칭이 검정기관으로 바뀌고,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입·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 관리 규정이 이에 맞춰 정비됩니다.

  4. 위탁 취소와 정지, 청문 등 관련 조문의 '지정'과 '검정대행기관' 표현이 '위탁'과 '검정기관'으로 바뀝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정대행기관은 위탁받은 자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이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탁에 관한 신청 조항은 삭제되고, 기상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상청장은 검정기관이 인력 및 설비 요건에 미달하거나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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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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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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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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