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누락 기록은 형사처벌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피의자·참고인 접촉,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수사책임자 등 주요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등재해야 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나 공소제기 시 관련 서류와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해야 합니다.
기록을 정정·보완·수정·삭제할 때는 사유와 일시, 처리자를 남기고 변경 전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수사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속 기관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관련 기록 항목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사 과정의 기록·등재 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등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시간 순서대로 기록·등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이 전자적 관리체계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시스템에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관리, 영상자료 등재·보관, 기록 이력관리, 사건별 단계 기록 연계, 증거물 처리이력 연속 관리 기능을 포함합니다.
- 현행
기록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록을 정정·보완·수정 또는 삭제하면 사유와 일시, 처리자를 기록하고 변경 전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 현행
기록·등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징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폐 또는 왜곡 목적의 기록 누락·허위 기록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속 기관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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