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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71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31발의·제출
- 2025-03-3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3-3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4-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4-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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