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가 끝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3 지방선거 과정의 투표용지 부실 사태와 사전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의 투명성 논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표지를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해 이송 과정의 불신을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수요일과 그 다음날 2일로 정합니다.제34조 등
투표용지 인쇄 수량은 선거구 선거인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으려 합니다.제151조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그 자리에서 개표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개표소 1곳에서 개표합니다.제17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제161조, 제18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는 선거일(수요일과 그 다음날 2일)에 투표소에서만 합니다.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고,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 개표합니다.
개정안개표소는 투표소로 하며, 투표마감 후 별도 절차 없이 그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개표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 인쇄 수량에 대한 별도의 하한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선거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 현행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 대한 교육 이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