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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09473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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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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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31발의·제출
  2. ✓2025-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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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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