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481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1조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13조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경우에도 최소 6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다만, 이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기 종료한 헌법재판관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3-31발의·제출
  2. 2025-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30명

  • 더불어민주당30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