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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9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이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요건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섭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형 종료 후 20년 경과)함. 아울러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중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성ㆍ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포섭함(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 신설). 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여 재판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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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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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31발의·제출
  2. ✓2025-04-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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