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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480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3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음.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으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이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항 단서 신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마. 이 법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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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31발의·제출
  2. 2025-04-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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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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