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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20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중소기업·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납품업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납품업자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더 짧은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판매마감일 기준 지급기한 중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임대을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에서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제8조제1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경우부터, 제8조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상품수령일 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임대을거래 등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납품업자등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납품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현행
직매입거래에서 월 단위 합산 지급에 대한 별도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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