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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09 · 제22대 · 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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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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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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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장동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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