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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04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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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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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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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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