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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65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대상에 신에너지를 포함하고, 산업단지 내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에너지가 수소경제법으로 관리가 이관된 뒤 재생에너지 관련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이 개정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이에 지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에서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8조제5항

  2. 현행 제18조제5항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경감 범위는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부분만 남기고 경감 범위를 100분의 80으로 높입니다.

  3. 보급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추가합니다.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개정안 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행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이 보급사업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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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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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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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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