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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29 · 제22대 ·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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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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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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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민국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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