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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08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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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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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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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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