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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523 · 제22대 · 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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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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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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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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