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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4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범죄가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법률로 정의하고, 해당 범죄에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포함)에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피해 사실과 공권력 개입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국가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대통령이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려면 피해자 및 유족의 서면 동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산상 손해액의 완전한 배상 또는 회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범죄와 청구권에도 전면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포함)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특별사면 및 감형에 관한 별도의 추가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은 피해자 및 유족의 서면 동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재산상 손해액의 완전한 배상 또는 회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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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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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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