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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07 · 제22대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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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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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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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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