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52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됨.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건대,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4-01발의·제출
-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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